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경제 양극화 문제로 증가하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니 못하거나 질병 또는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기한 내 신청
2021년 5월 1일 06 : 00 부터 5월 31일 24:00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06: 00 부터 11월 30일 24 : 00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하셔야 유리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1인 소득 3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2인 소득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도 제외되는 경우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산 규모가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 또는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카톡이나, 아이디,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준
1인 가구는 총 급여액 400~900만원 미만은 150만원.
2인 이상 1인 소득 가구 : 총 급여액 700~1400만원 미만은 260만원.
2인 이상 2인 소득 가구 : 800~1700만원 미만은 300만원이며,
정해진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금액이며 심사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9월 중순 경 또는 빠르면 8월 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 후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1~2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오늘 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일이며,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정기신청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일반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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