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은
5월 1일 06 : 00 부터 5월 31일 24 :00 까지이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6월 1일 06 : 00 부터 11월 30일 24 : 00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홈택스 상단의 신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2. 왼쪽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일반신청하기 또는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저는 안내문을 받지 않아서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했는데 간편신청하기 대상이라고 뜨며 바로 간편신청하기로 넘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간편신청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소득, 2인 이상 가구 2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1인 소득 3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2인 소득 3600만원 이하.
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금액이 표시되며, 확인 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소득 가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 메세지를 받을 전화번호와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장려금은 3개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며, 감액 및 지급 제외될 수 있고, 지급 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메세지가 보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가 완료 되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8~9월 중이며,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2022년 1~2월 중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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