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유급휴가비용신청일1 코로나 입원 격리 사업주 유급 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월차 제외)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 2021.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