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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리뷰

코로나 입원 격리 사업주 유급 휴가비용 신청 안내

by 쥬블로그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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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월차 제외)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비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 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

 

3.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4.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6.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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