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격리생활비지원신청1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에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2.. 2021.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