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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리뷰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안내

by 쥬블로그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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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에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3.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예- 2021년 1인 가구 1일당 33,900)

 

4. 신청기관

관할 읍. 면. 동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6. 신청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경기도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신청 후 1개월 만에 입금 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69 콜센터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코로나 입원 격리 사업주 유급 휴가비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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