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 지급 대상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2034가구의 4472만명에게 지급되며, 소득하위 87.7%로 맞벌이 가구는 가족 수 1명을 추가해 계산하고 연 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 합니다.
1인 가구는 25만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30일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지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급시기
7월 26일 부터 1개월 이내로 8월 25일 전 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4. 가구 인원별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 5000만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 : 8,605만원 이하
2인 가구 외벌이 : 6,670만원 이하
3인 가구 맞벌이 ; 1억 532만원 이하
3인 가구 외벌이 : 8,605만원 이하
4인 가구 맞벌이 : 1억 2,436만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 1억 532만원 이하
5인 가구 맞벌이 : 1억 4,317만원 이하
5인 가구 외벌이 : 1억 2,436만원 이하
(1)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예
맞벌이 부모와 성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성인 3명은 각자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대신 수령하며, 각 25만원씩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 3인 가구 외벌이이며 성인 자녀가 있고 1명이 근무지로 주소를 옮긴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무지로 주소지를 옮긴 1명은 별도의 1인 가구로 간주하며, 건강 보험료를 따로 내더라도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와 성인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이 추가 지원 됩니다.
6.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승객이 급강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미공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 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를 마련하여 8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준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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