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격리통지서1 코로나 격리 후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양성 확진 후 자가 또는 입원 격리 후에는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신이나 가구 구성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통장, 신분증, 입원. 격리 통지서, 생활비지원금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통장 - 확진 당사자 신분증 - 등본 발행용 입원. 격리 통지서 - 검사 후 받은 문자 메세지로 받은 통지서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확진 격리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2~3개월 정도 후에 입금 가능하며, 각 지역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 2021.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